이 글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
학교 행정실 담당자님, 학원 원장님을 위한 글입니다.
서울·경기·인천 학교·학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학교·학원도 소독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나요
네, 대상이라면 해야 합니다.
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대학교는 소독 의무 시설입니다.
학원은 연면적 1,000㎡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입니다.
연면적이 1,000㎡가 안 되는 학원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.
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5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7입니다.
소독은 몇 번 해야 하나요
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.
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3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.
- 학교(초·중·고·대학): 4~9월 2개월마다, 10~3월 3개월마다
- 학원(연면적 1,000㎡ 이상): 학교와 같은 기준
「1회 이상」이 기준입니다. 더 자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.

우리 학원이 대상인지 모르겠어요
연면적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.
위 기준표에 없는 시설은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.
애매하시면 관할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소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
소독 의무 시설인데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3항입니다.
소독은 소독업 신고업체에 맡겨야 합니다.
직접 하시거나 미신고 업체에 맡기면 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.
근거는 같은 법 제51조제4항입니다.
소독필증과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
소독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소독필증을 드립니다.
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54조제1항,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입니다.
소독한 날짜·장소·약품·사용량은 소독실시대장에 남습니다.
소독업자는 소독실시대장을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.
필요하실 때 메일로 다시 보내드립니다.
비용에 부가세가 붙나요
붙지 않습니다.
소독업 신고업체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.
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입니다.
사진 Nguyen Tuan Anh · Valentin Ivantsov (Pexels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