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어린이집·유치원도 소독 의무 대상인가요
네, 대상입니다. 단, 모든 어린이집·유치원이 아니라 정원 50인 이상인 곳만 해당합니다.
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5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7입니다.
50인이 기준입니다
원아 정원이 50인 이상이면 소독 의무 시설에 들어갑니다.
50인 미만이면 위 별표 7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.
소독 주기
50인 이상 어린이집·유치원의 소독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4월~9월: 2개월마다 1회 이상
- 10월~3월: 3개월마다 1회 이상
「1회 이상」 기준이라, 주기 안에서 한 번만 하면 됩니다.
우리 원이 50인 이상인지 애매하다면
정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정확히 헷갈리시면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소독은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
소독은 소독업 신고업체에 맡겨야 이행으로 인정됩니다(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4항).
원장님이나 직원분이 직접 소독하거나, 신고되지 않은 업체에 맡기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.
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
소독 의무 시설인데 소독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3항).
소독필증과 소독실시대장
소독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소독필증을 발급해 드립니다.
소독업자는 소독한 날짜·장소·약품·사용량이 담긴 소독실시대장을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(같은 법 제54조, 시행규칙 제40조).
원장님이 서랍에서 필증을 따로 찾으실 필요 없이, 필요하실 때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비용에 부가세가 붙나요
붙지 않습니다. 소독업 신고업체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).
정리
-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·유치원: 소독 의무 대상, 4~9월은 2개월마다, 10~3월은 3개월마다
- 정원 50인 미만: 의무 대상 아님
- 소독은 신고업체에 맡겨야 함, 미이행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
- 정확한 대상 여부는 보건소 확인 필요
사진 Batuhan Kocabaş · Ksenia Chernaya (Pexels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