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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소독 주기, 300세대 기준

2026-08-30 · 보건방역 클린가드
Urban cityscape of Ansan-si skyscrapers and traffic on a sunny day.

아파트도 소독 의무가 있나요

감염병예방법 제51조에 따라 정해진 시설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.

어떤 시설이 대상인지,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7에 정해져 있습니다.

이 별표 7에 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
300세대 이상이면 소독 의무 대상입니다

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.

「1회 이상」 기준이라 이보다 자주 하셔도 되지만, 최소 이 횟수는 지켜야 합니다.

300세대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

이 표에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올라 있지 않습니다.

그래서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.

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세대수 계산이 애매하거나(동별 합산, 입주 예정 세대 포함 여부 등) 헷갈리시면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

의무 대상 시설인데 소독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3항).

또한 소독은 소독업 신고업체에 맡겨야 합니다(같은 법 제51조제4항).

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하시거나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맡기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소독하면 무엇을 받나요

소독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소독필증을 받습니다.

소독한 날짜·장소·약품·사용량은 소독실시대장에 그대로 남습니다.

소독업자는 소독실시대장을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(같은 법 제54조·시행규칙 제40조).

Skyline of high-rise apartments in Yongin with clear blue sky and clouds.

우리 아파트가 대상인지 모르겠어요

세대수를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.

별표 7 표에 없는 시설(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포함)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.

사진 Aibek Skakov · byunghyun lee (Pexels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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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업 신고업체(의왕시 보건소)로 대표가 직접 나갑니다. 통화로 상황만 들어도 종을 좁힐 수 있습니다.

전화로 물어보기 010-9982-85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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